20대 초반에 폭력행위로 인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사람.
회사에서 출장차 미국을 방문해야 해서 접수한 케이스.
범죄기록인 상해죄로 벌금형이 있다면 일단 미국무비자인 ESTA로는 미국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1/B2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때 범죄경력회보서와 판결문등을 제출하여 영사로 부터 비자 발급 여부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컨설팅을 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이 분은 저희 업체를 통해 접수하여 웨이버 없이 바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잘 준비하여 인터뷰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업체를 통해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 ,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1 718-618-9995로 상담전화를 주시거나, 텔레그램(ID: visa9)을 추가하여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일대일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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