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미국입국거절 당한 이력이 있는분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위해 미국약혼비자 K1 비자를 받고 싶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미국이민국에서 I-129F 청원서를 승인을 받고, K1비자 신청서에 미국입국거절 기록에 대해 잘 소명을 하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분의 경우 밀입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WAIVER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입국후에 약혼자와 90일 안에 결혼을 하여 관할 이민국에 I-485를 접수하여 지금 진행중에 있으신 케이스 입니다.
WAIVER신청은 신청한다고 다 승인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 컨설팅은 신청자의 일반적인 인터뷰 교육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 컨설팅과 인터뷰 교육을 통해 비자 발급을 성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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