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
73년생. 일본에서 10년 장기 체류한 케이스. 학생비자(f-1) 원함.
이러한 케이스는 일본에서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한국이 주 거주지가 아니고 일본이 주 거주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장기로 체류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컨설팅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저희 컨설팅을 통해 미국에 안전하게 입국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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