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서 미국이민비자와 더불어 웨이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웨이버 사면절차가 승인되어야 그 다음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케이스 정리를 하였습니다.
웨이버의 경우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아무 위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초청자의 상황등 여러가지 입증을 해야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는거 보다는 처음부터 전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컨설팅은 신청자의 일반적인 인터뷰 교육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 컨설팅과 인터뷰 교육을 통해 비자 발급을 성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1 718-618-9995로 상담전화를 주시거나, 텔레그램(ID: hanavisa): 저희 컨설팅은 신청자의 일반적인 인터뷰 교육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 컨설팅과 인터뷰 교육을 통해 비자 발급을 성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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